1.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의 100%를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당해 외상매출금을 선적일로부터 90일이내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하여 90일을 경과하는 날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LIBOR 등 국제실세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하는 경우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 통칙 2-14-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2-16-8…20【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 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를 인하한 때
1. 삭 제(97.4.1.)
2.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3. 출자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6.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97.4.1. 개정)
7. 사업연도기간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
8. 대표자의 친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9.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 2-16-9…20【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회사정리법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때(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4.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97.4.1. 개정)
5.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9.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액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10.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
11.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12.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76.12.31. 개정)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ㆍ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27, 1994. 1. 13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투자 허가조건, 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자금을 대여하게 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 46012-874, 1993. 4. 7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투자허가 조건, 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자금을 대여하게 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