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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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법인46012-1925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로 해당되어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이 특정한 제품․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동물약품제조회사이며 법인세 감면 법인임 (2) 당사는 신약개발을 목표로 별도의 연구개발 전담 건물 및 기계장비를 설치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에는 약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3) 연구개발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이연자산 처리하여 5년의 상각연수에 따라 상각할 계획임 (4) 이 때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여 상각할 때, 감가상각비 의제상각(법령 제30조) 문제는 없는지 질의함 즉 연구개발에 관련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당기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일부만 상각한다고 할 때, 세무상 문제점에 대한 질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