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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시 이월결손금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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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분할시 이월결손금 공제 등
법인46012-1937생산일자 1999.05.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함)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자기자본에서 차감)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8년 상법 개정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업분할(단순분할 및 분할합병, 물적분할)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도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 신설되었으나 실무적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분할 예시》

               1999. 7. 1로 분할

        갑법인

    ┌─────┐ 분할 후 타법인과 합병
    │ │ ┌─────┐ ┌─────┐
    │ A │────〉│ A  │〈────〉 │ 병법인 │
    │ │ └─────┘ └─────┘
    ├─────┤  갑법인으로 존속
    │ │ ┌─────┐
    │ B  │─────〉│ B │
    │ │ └─────┘
    └─────┘  을법인 신설

  o 이월결손금 : 100

     o 이월공제세액 : 100

     o 자산재평가 : 1998. 10. 1

(질의 1)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능 여부

합병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에 배분하여 승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이월결손금의 발생 원천별로 구분경리하여 승계가능함

〈을설〉존속법인이 전액 승계하여야 함

[질 의]

(질의 2)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적용방법

질의 1에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불가하다면 법인세법 제48조에 의한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분할대가의 총액에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자기자본은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에서 공제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분할신설법인의 해당부분을 구분경리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함

〈을설〉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