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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조건으로 지급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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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매대행조건으로 지급하는 물품
법인46012-1941생산일자 1996.07.08.
AI 요약
요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판매업영위법인이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을 설정한 후, 동 지급규정에 따라 타회사의 노조와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판매장려금 지급규정과 약정서에 의하여 판매수량을 근거로 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타회사의 노조에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당법인의 손비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