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리스자산의 이용자 변경시 양도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리스자산의 이용자 변경시 양도로 봄법인46012-1963생산일자 1997.07.18.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리스회사의 동의하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하고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해 시설의 가치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리스자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넘겨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