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구분(3)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구분(3)
법인46012-1970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임.
회신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다.
질의내용

[질 의]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인 "A"사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거래업체인 "B"사에 대해 다음의 내용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함(B사는 A사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님).

․ 판매장려금의 지급은 사전약정에 의거, 문서로 작성된 약정서에 의함

․ 약정서에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 매출액에 도달하여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조건(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기재함

․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의 3~4% 상당액을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함

현재 A사의 거래업체수는 총 20개사로서 B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음. B사에 대해서만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B사에 대해서는 다른 거채처와 비교해 볼 때 10% 정도 고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출에누리로서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전액 손금산입함

〈을설〉 접대비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