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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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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46012-1982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
회신
법인이 대표자의 친지에게 무상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연12.4%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8 20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또는 금전을 차입한 자가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별도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