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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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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경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
법인46012-1983생산일자 1997.07.21.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용지토지로 구입하여 중도에 그 용도를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로 변경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함
회신
주택신축용지토지로 구입하여 중도에 그 용도를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로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당초 공동주택건설업용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 건설용 토지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