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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이 미완료된 산업단지의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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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지조성이 미완료된 산업단지의 유예기간 기산일
법인46012-1985생산일자 1997.07.27.
AI 요약
요지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그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적용
회신
법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한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의 취득일을 기존의 예규(법인 46012-34, 95. 3. 8)를 준용하여 부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도 되는 지 여부?

※법인 예규 46012-34(95. 3. 8)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