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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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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46012-1986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회신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기계장치 등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약 7%(리보+0.75%)에 차입 후 9%로 이자율로 해외현지법인에게 대부 투자하는 경우 동 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업내용 요약〉

당사와 현지법인간의 거래는

-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며

- TV용 캐비넷(리모콘)생산을 위하여 금형을 ○○전자에 납품하고 다시 ○○멕시코공장에서 당사의 현지법인의 도움을 받아 완제품을 생산케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