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 시 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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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법인46012-1987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이 장기간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5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9호(규칙 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건설업자가 1992. 11. 10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1992. 11. 17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1993. 5. 4 사용검사를 필한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