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시 퇴직급여충당금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의 처리법인46012-1993생산일자 1999.05.28.
AI 요약
요지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에는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기말에 단체퇴직보험예치금잔액(당기중 가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결산조정을 하면서(차변에 단체퇴직급여(일반관리비)와 대변에 퇴직급여충당금환입(영업외수익))의 회계처리부분을 생략을 하고 (차변에 퇴직급여충당금 대변에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를 하였음 2. 이 경우 당기 신고조정시(세무조정계산서작성)에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⑤기중 충당금환입액)으로 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을 때 환입한 부분이 전기부인액에서 환입을 먼저 한 것으로 보는지 손금범위액에서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