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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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법인46012-2011생산일자 1998.07.20.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내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세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일반분양분 포함)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인가시 인가조건 및 ○○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대책비(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금액)를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 주거대책비를 관리처분계획의 지출내역에 반영하여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통칙 2-10-1…16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割讓)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공장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