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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법인46012-2017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유예기간 중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매매용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5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대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미완성인채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타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