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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의 대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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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제집행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2026생산일자 1995.07.25.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등이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법인이 거래처에 재화를 신용매출(외상매출)하고 그 채권회수 목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백지어음 보충권 부여증이 첨부된 어음을 견질로 받고 있으며, 거래처가 상당기간 판매대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관중인 어음에 매출채권액을 기재하여 채권을 회수함. 동 어음이 부도가 될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정상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처의 부도로 채권회수가 불가한 경우 민사재판에 의한 법적 절차의 시일이 많이 걸리는 바, 여타 다른 방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