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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수정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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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수정 제출시 가산세 적용
법인46012-2031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수정 제출하는 경우에도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주식을 인수한 양수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실제 변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가산세규정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질 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이 없는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것인지,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이미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할 방법이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