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상여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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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상여금의 범위법인46012-2033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라 함은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말함
회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상여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 주주총회라 함은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손금산입대상인 임원상여금의 범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는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에서 주주총회에는 정기주주총회만을 말하는지, 임시주주총회도 포함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