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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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범위법인46012-2034생산일자 1995.07.26.
AI 요약
요지
장부는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 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변동 및 손익 계산시 가능하면 적법한 장부임
회신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비치 기장할 장부는 그 장부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공장 등 단체급식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법인이 업종특성상 주문에 의하여 소요량을 일괄 매입한 후 납품하기 때문에 재고상품 및 보관시설 이 없으며 항상 매입거래명세표와 매출거래명세표상 품목과 수량은 일치하고 단가, 금액만 차이가 있는 경우 동 매입(매출)거래명세표 등 관련증빙을 비치관리시 상품수불장을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지 불이행시의 불이익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