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고 기부채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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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고 기부채납한 자산 건설비의 처리법인46012-2034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건설비와 부가가치세의 처리
회신
석유류 정제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항만청)에 기부하고 준공확인일로부터 20년을 한도로하여 기부시설의 건설비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기부시설 및 전국 각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하면서 기부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당해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기부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은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이 면제대상금액(기부시설의 건설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준공확인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석유류 정제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활한 석유류 운송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해운항만청에 기부하고, 대신에 전국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총공사비에 달할 때까지 면제(준공확인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받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사용료 면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되었음 이와 같은 경우 항만시설 공사비와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