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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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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시 상계함
법인46012-2035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는 대여금의 적수에 대하여 연도말에 계산하기로 하였으나, 대여금잔액보다 상환액이 많아 잔액이 부수가 발생한 경우 익금에 계상할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부수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