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법인(A)이 특수관계없는 개발회사(B)가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는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회사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해약하여 ○○공사에 지급할 중도금과 잔금 및 근저당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정기부금 계산시 취득가액의 범위에 토지원금 외에 할부이자 및 근저당 설정금액의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 31. 개정)
1.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94.12.31. 개정)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81.12.31. 개정)
② 삭 제(94.12.31.)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② 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5.16.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자산의 평가차익 중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