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외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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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외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법인46012-2055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고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인 경우 시가로 볼수 있음
회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상장법인인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수하려 하였으나 당해주식의 거래량이 적어 대량 매수주문시 주식가격의 폭등이 우려되어 장내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음 따라서 당사는 당해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으로부터 한국증권거래소가 폐장되어 당일(1996. 2. 22)종가가 확정되기 전에 장외거래로 1주당 거래가액을 전일(1996. 2. 21)종가를 기준으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