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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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범위법인46012-473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동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동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를 질의함 - 비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수령)후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