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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 법인이 비반환성 입회비의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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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의업 법인이 비반환성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473생산일자 1999.02.04.
AI 요약
요지
장의업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은 장례물품 및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회원권을 발급함

- 가입시 입회비 납부(반환되지 아니함)

․ 일시불,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가능

- 1회의 장의행사시 사용, 회원권의 양도가능

- 회원의 경우 장의용역 제공, 장의물품 10%할인, 기타 서비스 제공

이 경우 입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