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행물 발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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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행물 발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법인46012-474생산일자 1999.02.04.
AI 요약
요지
비영리재단법인인 충남발전연구원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 상당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재단법인인 충남발전연구원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재)○○발전연구원은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력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자치단체(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1995.6.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본원에서 출판되는 각종간행물 또는 연구보고서 등을 판매 보급하고 있음 ※ 판매사유: 본원에서 발간되는 각종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등을 필요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조원가 및 연구노력대가만을 계상하여 적기에 보급하고자 함 상기와 같은 출판판매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영리사업등록 및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