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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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의 범위법인46012-474생산일자 2000.02.18.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도 당해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가 존속하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시 인정이자 익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 그 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며,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주주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 동주주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회사정리 등에 따른 특수관계 소멸여부(기본통칙 2-16-6…20)
○ 법인이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간에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