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사채보유법인의 보장수익율과 표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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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보유법인의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 차액의 익금여부법인46012-475생산일자 1998.02.25.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를 보유 법인이 전환권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전환권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전환사채를 장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표면이자율과 보장수익율의 차이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