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법인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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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법인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연구개발비의 세무처리법인46012-477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음
회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의문사항) 포괄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양도대상 자산․부채 외에 해당사업과 관련한 신제품 및 신개발에 투자된 비용등(연구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양수도계약서 상에 표시하여 양도하며, 양수법인이 이를 영업권으로 승계받아 상각할 경우 양수법인은 해당 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갑설-- 상각비 손금산입 불가 (이유) 비록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자산은 본래 연구개발비라는 이연자산이며, 이연자산은 양수도 시에 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를 양수하여 상각할 경우에는 그 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을설-- 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이유) 상기의 자산은 양도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양수도계약서상에 표시하였고, 양수법인은 이를 초과수익력을 나타내는 영업권으로 유상취득 하였으므로, 이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영업권임이 명백하므로 정액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