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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의 대손처리
법인46012-478생산일자 1998.02.25.
AI 요약
요지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입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차량지입관리법인이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당해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같은법 같은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차량지입관리법인이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지입차주와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비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16. 손금불산입

7.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에 관련된 지출금등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445, 1990.12.22

귀 질의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관리법인의 중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항 미불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어 이릉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대납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50, 1997.1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채권자에 대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