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박람회 개최행사 등과 관련한 과세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박람회 개최행사 등과 관련한 과세소득의 범위법인46012-479생산일자 2000.02.19.
AI 요약
요지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및 판매사업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및 판매사업 모두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입장권판매사업 : 도자기엑스포를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수입 부스 임대사업 : 도자기판매, 식음료판매, 특산품판매, 기업제품의 광고 및 홍보를 위한 부스의 임대료 수입 휘장사업 : 공식휘장 및 마스코트이 사용권리를 부여하고 받는 사용료 수입 광고사업 : 옥외광고, 행사장내의 각종광고, 영상매체물광고에 따른 수입 판매사업 : 도자기의 직판 및 도자기 경매 등의 제품판매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