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99. 1. 1이후 최초개시사업연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99. 1. 1이후 최초개시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신고
법인46012-481생산일자 2000.02.19.
AI 요약
요지
’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함
회신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한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법인은 1998. 1. 설립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제1기 법인세 신고시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

제2기인 1999 사연연도 법인세 결산기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데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여 신고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함.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1999 사업연도법인세 신고기한인 2000. 3.말까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 신고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왜냐하면 당초 신고된 방법이 없고 설립후 최초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임

〈을설〉당초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시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근거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1999. 9. 이전에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시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건물 등은 정액법, 기계장치 등은 정률법)으로 상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