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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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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482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회신
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배당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그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권자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배당금 및 원금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에 대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될때까지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위 법인은 1995. 5. 6부터는 갑 법인이 이자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는바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위의 배당금 및 미수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