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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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법인46012-482생산일자 2000.02.19.
AI 요약
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나 토지의 재평가차액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파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된 바, 동규정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문의함 - 다 음 - 1.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세율 1%에 해당하는 토지 재평가 차액도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2. 포함되는 경우 법인이 동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상 △유보된 금액은 자기자본 계산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