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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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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488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회사채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① 당사는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임

② 당사는 ○○자동차 공업㈜에 대한 다음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구 분

금 액

취 급 일

만 기

비 고

사채보증대지
급구상채권

15,412,500,000

1994.10.13

1997.10.13

투자유가증권

(무보증회사채)

15,000,000,000

1997. 9.L2

2000. 9.13

30,412,500,000

 

무보증회사채는 동사가 발행하고 당사가 지급보증한 92회 회사채(만기 1997. 9. 12 금액 15,000,000원)를 만기에 동사가 지급하지 못하여 차환을 목적으로 당사가 무보증회사채를 인수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대지급의 성격을 지님(무보증사채발행당시 당사에 제공한 이행확약서에는 차환용도로 발행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

③ 동사는 1998. 12. 28일 정리계획이 인가되었으며 당사채권은 다음과 같이 권리가 변경되었음

구 분

확정된 정리채권

채무면제

94회사채

17,361,020,029

11,910,925,046,

144회 무보증사채

16,109,648,629

11,052,393,064

33,470,668,658

22,963,318,110

구 분

출자전환

잔여원본

비 고

94회 회사채

4,131,718,328

1,318,381,840

144회 무보증사채

3,833,906,672

1,223,353,708

7,965,625,000

2,541,735,548

[질 의]

2. 질의사항

① 당사의 사채보증대지급구상채권중 정리계획상 면제된 금액을 금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② 당사의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144회 무보증사채)에 따른 채권중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된 부분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③ 상기 2건의 채권을 금기 이후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④ 상기 2건의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당사가 회수불능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