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1. 사실관계 ① 당사는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임 ② 당사는 ○○자동차 공업㈜에 대한 다음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무보증회사채는 동사가 발행하고 당사가 지급보증한 92회 회사채(만기 1997. 9. 12 금액 15,000,000원)를 만기에 동사가 지급하지 못하여 차환을 목적으로 당사가 무보증회사채를 인수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대지급의 성격을 지님(무보증사채발행당시 당사에 제공한 이행확약서에는 차환용도로 발행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 ③ 동사는 1998. 12. 28일 정리계획이 인가되었으며 당사채권은 다음과 같이 권리가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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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 질의사항 ① 당사의 사채보증대지급구상채권중 정리계획상 면제된 금액을 금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② 당사의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144회 무보증사채)에 따른 채권중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된 부분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③ 상기 2건의 채권을 금기 이후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④ 상기 2건의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당사가 회수불능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