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는 영수증 교부가능법인46012-490생산일자 1997.02.1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회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회사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있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중 토지금액은 세법상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질의내용 국민주택 이하 아파트 분양 및 국민주택초과아파트 분양금액 중 토지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옳은지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열거되지 않아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 을설의 주장 이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은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아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아파트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 1997. 1. 1 시행되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의 입법취지인 개인사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입법취지와는 상관없고, 또한 계산서 발행시 건설회사에 불필요한 많은 납세비용을 부담케 되어 불합리하다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아직 전산조직이 완비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에 의해 국민주택초과아파트 분양금액 중 건물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의 형평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