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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의 합병신주 미발행 소각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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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합주식의 합병신주 미발행 소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498생산일자 2000.02.21.
AI 요약
요지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현황) 당사는 갑법인(특수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1998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 평가시 순자산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여 전액(36억)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처리후 당기 손익에 반영하였고 세무상으로는 불산입 유보처분 하였음

(질의) 당사는 1999 사업연도 중 상기 갑법인을 구조조정 일환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에 합병비율을 평가의뢰한 결과 합병비율이(1:0)으로 산정됨에 따라 갑법인의 주주(당사포함)에게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못하게 됨. 이 때 당사는 투자유가증권 감액 손실 36억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