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법인46012-508생산일자 1999.02.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중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포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개정세법에 의하면 1회 5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당사의 경우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금은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건별로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구분하여 현금으로 지출하고 접대비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증빙은 청첩장, 부고장으로 대체하고 있음. (당사의 신용카드(계산서, 세금계산서)사용 이외의 접대비 중 경조금 지출이 60%이상을 차지)

현실적으로 경조금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할 수 없는 실정임. 5만원 이상의 경조금 지출에 대한 손금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신용카드(계산서, 세금계산서)사용 이외의 5만원 이상 경조금도 사내규정이나 전결권자의 승인, 기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을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내의 지출은 손금인정됨

〈을설〉신용카드(계산서, 세금계산서)사용 이외의 5만원 이상 경조금은 전액 손금부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