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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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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법인46012-510생산일자 2001.03.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질 의]

당사는 2000. 3. 1 개업한 신설법인임

당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임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임직원의 장차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 때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결산에 반영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상 한도내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