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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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순서법인46012-523생산일자 2001.03.12.
AI 요약
요지
퇴직금 지급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함
회신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최근 다수 기업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원을 감축하였거나 향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기퇴직하는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해 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동 명예퇴직금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