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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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527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산재보험료 납부를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65조 제1항(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과 동법 제67조 제1항(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지 조사한 결과 누락된 부분이 있어 1993년~1995년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1) 추징된 산재보험료를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경정결정하여야 하는지 (2) 추징금액 납부일자 1996. 9. 30를 기준으로 하여 1993년~ 1996년까지 추징된 금액 전액을 1996년도에 손금처리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