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장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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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음법인46012-528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음
회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으며, 당해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및 제10항(규칙제82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만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하여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함 - 이자 소득만 발생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장방법 및 신고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