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3…20)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의 범위 영 제47조 제2항의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부분에 해당되는 이자율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33조) 1998년 12월 31일 개정전의 것임 ①~⑥ 건설자금이자 ⑦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⑧ 비실명채권․증권이자 (1) 이견 인정이자 계산에 사용할 이자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음. 이 중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함. (견해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의 이자율만 인정이자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 (견해2)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비실명채권․증권이자의 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 (견해3) 건설자금이자․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비실명채권․증권이자의 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산시 제외한다는 견해 (2) 본인의 소견 1) 해석의 확대금지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영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만 인정이자 계산상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영 제33조 제7항의 규정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에 대한 것이므로 제33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자, 제8항의 비실명채권․증권이자는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인정이자는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해석에서도 제33조 제7항의 규정(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만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제1항(건설자금이자), 제8항(비실명채권․증권의 이자)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함. |
[질 의] |
2) 비실명채권․증권이자의 견해의 수용 여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이 차입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정도의 이자는 받아야 한다는 것(기회비용 개념)이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고 그 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가공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이러한 의미로 보아야 함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는 주로 가공이자 성격이므로 지급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비실명채권과 증권의 이자는 법인이 채권과 증권의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재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일 뿐 실제 채권과 증권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으므로 가공이자의 성격은 아님. 따라서 비실명채권․증권의 이자로 부인한 경우에도 그 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3) 건설자금이자에 사용된 이자율을 제외한다는 견해의 부당성 건설자금이자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율까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옳지 않음. 건설자금이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손금불산입이 아니고, 자산취득원가이므로 그 이후에 감가상각이나 자산양도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건설자금이자에 사용한 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보다 유리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