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Ⅰ. 개요 (A) 기업공개시 총 공모주식의 20%를 공개주간사로 배정하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처분하게 함에 따라 1996. 8. 31 당 회사와 공개주간사 사이에 주식공개업무와 관련하여 「공개주간사는 기관투자가 배정분 20%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가격이 원화정책이었을 경우 일반 공모가인 39,000원 이상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처분가액이 39,000원 이상일 경우 그 초과액은 회사에 귀속시킨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함 공개주간사는 1996. 12. 3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인수한 주간회사 배정분 20%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낙찰되어 매각되었고, 이에 회사는 합의서대로 입찰 차액을 즉시 요구했으나 입찰차액을 알려주지도 않으며 다른 소리를 하여 주당 최저 낙찰금액이 44,200원이었음을 알아내고 1996. 12. 5 입찰차액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 주간회사는 합의서가 무효라고 하면서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음 이에, 1997. 4.에 처분차액 반환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1998. 4. 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차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개주간사가 이에 불복 항소함으로써 1998.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2차 승소 판결을 받았음. 그러나 공개주간사는 또 2심에 불복 상고를 함으로써 1999. 5. 28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음 (B) 그리고 공개주간사는 1심 진행중인 1997. 12. 12 최종 부도처리되어 1998. 6. 1자로 증권법 허가가 취소 처분되고 2심 진행중인 1998. 6. 12자로 해산등기를 하였고, 1998. 11. 12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1999. 1.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한 배당전망에 의하면 배당률은 약 58%정도 예상하면서 파산자의 자산중 회사정리 및 화의업체에 대한 채권은 장기간에 걸쳐 회수될 것이므로 채권 회수 가능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우발채무(회사채 지급보증) 또는 향후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여하에 따라 채무액이 증가되어 배당률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즉,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임 (C) 이상의 개요(A), (B) 상황에 대한 공모가 초과액 반환분의 계정분류 및 귀속시기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에 질의한 결과 계정은 기타자본잉여금이며 귀속시기는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는 시점이라고 회신을 받았음 |
[질 의] |
Ⅱ. 질의 이상(개요, A, B, C)에 의한 공모가 초과액반환분의 기타자본잉여금에 대한 세무상 익금산입여부 및 귀속 사업연도는 ┌──┬───┬─────────────┬─┐ │ │익금산│ 귀속사업연도 │비│ │ │입여부│ │고│ ├──┼───┼─────────────┼─┤ │갑설│산입 │합의서에 의한 차액 발생 │ │ │ │ │사업연도 │ │ ├──┼───┼─────────────┼─┤ │을설│산입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 │ │-Ⅰ │ │사업연도에 판결금액전액 │ │ ├──┼───┼─────────────┼─┤ │을설│산입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 │ │-Ⅱ │ │사업연도에 파산관재인 보고│ │ │ │ │서에 의한 예상배당금액 │ │ ├──┼───┼─────────────┼─┤ │병설│산입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는 │ │ │ │ │사업연도에 배당받는 금액 │ │ ├──┼───┼─────────────┼─┤ │정설│불산입│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는 │ │ │ │ │사업연도에 배당받는 금액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