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두고 있는 법인이 C제품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전부와 B제품사업부문중 제조설비를 분리하여 인적분할한 경우에
○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 사업부문
- A사업부문 : 부동산임대업 (분할후 존속)
- B사업부문 : “갑”제품 제조(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임대하기로하고 제조설비만 이전)
- C사업부문 : “을”제품 제조(분할신설법인에 승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 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분할평가차익×───────────────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