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연시 지정기부금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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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연시 지정기부금의 가액법인46012-533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재단법인인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현물출연시 가액계산은 출연당시의 시가에 의함
회신
법인소유인 부동산을 재단법인인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가액계산은 출연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의 소유인 토지․건물을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인 장학회에 출연하는 경우의 가액계산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감정원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