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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건설용역 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542생산일자 1998.03.04.
AI 요약
요지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방법
회신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해외공사현장의 손익항목에 대한 원화환산율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42-76…4) 제1항제1호 나목의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발생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 및 작업진행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도급금액:(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기성고확정분 × 실제발생일의 환율)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미확정분× 당해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작업진행율 : ①/(①+②)①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공사비투입액 × 실제발생일의 환율② 다음 사업연도이후 투입할 공사예정비 × 당해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1997. 5. 1 러시아에서 건물신축공사를 총도급금액 30만불에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금은 공사기성금액을 청구하면 발주자가 이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함.

-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거나 확정한 금액이 있으나 수령시마다 환율이 다른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은.

․ 1997. 5. 1 : 계약금 5만불

(원화환산액 : 50,000 × 800 = 40,000,000원)

․ 1997. 7. 5 : 1차 기성고 3만불

(원화환산액 : 30,000 × 900 = 27,000,000원)

․ 1997. 10. 10 : 2차 기성고 3만불 (미수금으로 계상)

(원화환산액 : 30,000 × 1,000 =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