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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회수된 금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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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 회수된 금액의 처리
법인46012-548생산일자 2000.02.25.
AI 요약
요지
손금산입한 대손금이 회수되어 동 금액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회수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설정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회신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종전까지는 영업외이익 중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기업회계기중에서는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에서 상계처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대손충당금을 다시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금감원 해석 1999. 4. 16), 법인이 과연도에 대손처리된 채권이 당기에 회수됨으로서 (차) 현금××× (대)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