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금대여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금대여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 적용방법법인46012-551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자금대여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 변경된 이자율 적용가능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단서)의 차입금 이자율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국세청고시 제1995-45호('95.12.30)로 고시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출 약정시 약정기간 동안의 이자율을 확정이자율(숫자)로 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정한 경우'96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자율은 2. '94년도 국세청장 고시 ('94.2.1)이전에 국세청장 고시이자율 (12%)에 의한 확정이자율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94.2.1부터 변경 고시된 이자율(13%)로 징수한 경우에 '96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자율은 (단서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받는다면 적용 이자율은 12%or 13%인지) ※ 국세청고시 제 1994-5호('94.1.28)의 부칙. "②(적용례)이 고시시행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단서조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