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과 이월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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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과 이월결손금의 상계방법법인46012-553생산일자 2001.03.15.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경리함에 있어서 합병일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배당금의 각 사업별 안분계산 방법
회신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함에 있어서 합병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은 배당가능잉여금 중 각 사업에 해당하는 배당가능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공제받기 위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 합병후 합병법인의 미지급 배당금의 안분계산 방법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