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종합유선방송의 특성상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송망으로부터 컨버터까지의 댁내․구내에 구내전송선로(이하 "가입자 수신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가입자 수신시설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공동 건물의 경우 일반 단독주택 등의 경우와는 달리 동별로 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 시점에 미가입자에게까지 설치비가 발생하게 되고 (선투자비 개념), 그에 대응하는 수익은 향후 미가입자가 가입하게 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설설치시 가입자에 대한 시설서치 수입을 계상하고 시설설치비 전액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될뿐만아니라, 세법상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도 일치되지 않으므로 인해 실무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기에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 처리가 다음의 설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보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시설설치 수입이 발생될 때마다 수입으로 계상하고, 시설설치비 총액은 고정자산 (선투자 수신시설)으로 계상한후 매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시설설치 수입원가로 계상한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충족) (을설)선투자 수신시설은 판매목적으로 선시설 설치하여 보유하고 있는바, ①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된 것으로 보는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 (선투자 수신시설)으로 계상하여 ②미가입자의 가입시 시설설치수입을 계상함과 동시에, 해당 원가를 시설설치비라는비용으로 계상하고 선투자 수신시설은 상계처리함 ③그리고, 나머지 장기 미가입자에 대한 선투자 수신시설은 시설노후에 따른 시설개체시 일시에 비용처리 한다. (병설) 기타 |
[질 의] | |||||||||||||||||||||||||||||||||||
* 회계처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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